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B이 종중 토지 임대료 문제로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B의 입에 상처가 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 13~14 쪽, 50 쪽, 59 쪽, 공판기록 58~60 쪽), ②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 H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 입 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상해 부위는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체 부위와 일치하는 점( 수사기록 19 쪽), ③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입었던 상의가 심하게 찢어져 있는 점( 수사기록 18 쪽), ④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고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팔이 피해자의 입술에 부딪힌 것이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의 주먹에 얼굴을 맞았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달리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2017. 5. 11.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뒤늦게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ㆍ 제출하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점( 수사기록 35 쪽, 38 쪽, 66 쪽), 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