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15 2015가단201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146,170원, 선정자 B에게 3,256,690원, 선정자 C에게 2,127,13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146,170원, 선정자 B에게 3,256,690원, 선정자 C에게 2,127,13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