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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2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9. 23. 16:20경 업무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370번지에 있는 보도를 도로교통공단사거리 방면에서 하왕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등지고 서 있던 피해자 B(53세, 여)의 허리 부위를 위 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