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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2318 | 상증 | 1991-01-21

[사건번호]

국심1990중2318 (1991.1.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지분 초과부분을 청구인이 ○○ 및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9.8.5자로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OO리 O OO 소재 임야 114,14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2분지1지분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중의 일부(청구인이 취득자금을 부담한 부분)만을 청구인소유로 보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나머지부분(타인이 취득자금을 부담한 부분)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90.5.6자로 증여세 10,285,000원과 동방위세 1,870,0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30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0.24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외 OOO 및 OOO등과 같이 자금을 부담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취득시 청구인이 부담하지 못한 자금은 추후 이를 OOO등에게 지급한 바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2분지1지분은 청구인의 소유임이 명백하며 또한 처분청이 주장하는 증여자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기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전혀 없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와 관련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도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과 함께 쟁점토지의 2분지1지분을 공동으로 매수하였으면서도 정작 소유권이전등기할 때에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 및 그 지분표시를 각인의 출자지분대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만 등기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등기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청구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 지분을 초과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분에 대하여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및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등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부동산투기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부동산투기혐의자인 청구외 OOO 및 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89.8.5자로 소유권이전등기(쟁점토지의 2분지1지분)시에는 청구인 명의로만 등기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각각 쟁점토지(2분지1지분)의 취득과 관련하여 자금을 출자(OOO 17,500,000원, OOO 35,000,000원)한 사실을 확인(90.4.6자 확인서, 90.4.9자 확인서) 받아 청구인이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청구외 OOO 및 OOO의 소유지분까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먼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 취득시 OOO등이 부담한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타 OOO등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도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반면에 OOO등이 당초 처분청에 확인한 사실확인서상에는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공동출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위와같은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청구인과 OOO, OOO등 3인이 각각의 출자지분만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실질소유자인 OOO과 OOO의 출자지분은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막연히 의사소통이 없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등은 쟁점토지이외에도 여주군소재 임야 수만평을 전매한 사실이 있는 부동산 투기혐의자로서 처분청 투기조사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한 사실도 밝혀지고 있어 부동산투기자인 OOO등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을 가능성도 이를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지분 초과부분을 청구인이 OOO 및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