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21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1.7.15.(900),1829]

판시사항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가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경우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보건사회부고시 제89-4호(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 유기기구의 기준)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라고 하더라도,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이상, 구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6항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유기장업자인 피고인이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는데 이용하게 한 이 사건 유기기구가 도박기구시설로서,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6항 소정의 유기기구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공중위생법에 관한 법리나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보건사회부고시 제89-4호(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 유기기구의 기준)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라고 하더라도,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이상, 같은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유기기구가 같은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