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위반][공1991.7.15.(900),1829]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보건사회부고시 제89-4호(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 유기기구의 기준)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라고 하더라도,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이상, 구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6항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유기장업자인 피고인이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는데 이용하게 한 이 사건 유기기구가 도박기구시설로서,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6항 소정의 유기기구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공중위생법에 관한 법리나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보건사회부고시 제89-4호(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 유기기구의 기준)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라고 하더라도,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이상, 같은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유기기구가 같은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