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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1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30. 00:16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펜스 조명등 2개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화가나, "이 썅년아,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E의 몸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43경 경산시 F에 있는 경산경찰서 G파출소 앞 노상에서 주취자 보호조치를 위하여 동행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및 피해금액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 E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