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가단25437 판결
분담금반환
사건
2016가단25437분담금반환
원고
A
피고
B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5.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와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이에는 2017. 4. 20. 조정이 성립되었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판사 김진혜
별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