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는 A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11934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A는 원고에게 27,814,527원과 그 중 26,925,852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같은 법원 2015타채2140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5. 8. 12. 청구금액을 32,000,024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결정정본은 2015. 8.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0.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참가인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가 참가인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추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A의 예금채권은 피고의 A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대상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대상 채권, 즉 A가 피고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거나 그 예금액의 범위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설사 A가 피고에 대하여 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