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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2101.20-1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2106.90-9099호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관0182 | 관세 | 2002-04-19

[사건번호]

국심2001관0182 (2002.04.1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입물품의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기제가 방향제인 레몬향이나 복숭아향이 아니라 홍차로 보아 세번 2106.90-9099호가 아니라 세번 2101.20-1000호로 품목분류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49조【세율의 종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9.8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food preparations(거래품명: Lipton mixed lemon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2106.90-9099호(세율: 기본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사후분석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2101.20-1000호(기본 40%)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1.10.19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17,393,940원, 부가가치세 1,739,390원, 가산세 3,826,650원등 합계 22,959,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위해 수출자인 카나다의 OOOO회사로부터 오퍼(수입품목코드 NO2106909090)를 받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동일품목에 대하여 관세율을 8%로 검색하여 확인하고,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하였다. 쟁점물품이 도착하여 관세사 사무실에서도 같은 세번임을 확인하였으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청구외 (주)OO물산도 같은 세율로 통관하였다고 하여 의심없이 관세율 8%에 상당하는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하였는데 사후에 관세율이 40%라고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아울러 처분청이 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조항을 위반하고 과세한 것은 승복할 수 없다는 점을 의견진술에서 추가로 주장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인스턴트 홍차 4.5%, 설탕 88.4%, 구연산 6%, 레몬 및 복숭아향, 합성착색료 등으로 구성된 차 조제품으로, 세번 2101호에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세번 2101.20-1000호에 설탕, 레몬 또는 대용물을 함유한 것이 특게되어 있고,

OO세관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2101.20-1000호로 품목분류 회신하고 있어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2101.20-1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2106.90-9099호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49조 【세율의 종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

관세율표

세번 2101.20 - 1000호 40%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 제품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 설탕, 레몬 또는 대용물을 함유한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중 ① Lipton mixed lemon 은 인스탄트 홍차 4.5%, 설탕 88%, 구연산 6%, 레몬향, 합성착색료, ② Lipton mixed peach는 인스탄트 홍차 4.5%, 설탕 88%, 구연산 6%, 복숭아향, 합성착색료 등으로 조제된 담갈색 결정성 분말로서 각각 지제캔에 소매포장 (① 751g, ② 802g)되어 인스탄트 음료(차)로 거래되는 물품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견품, OO세관장의 분석회보서(A-01-01454-981호, 2001.9.13)에 의하여 확인되고, 관세율표 세번 2101호는 커피와 차 또는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세번 2106호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각각 분류된다.

위의 쟁점물품의 성상과 관세율표를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인스탄트 홍차 4.5%, 설탕 88%, 구연산 6%, 기타 레몬향 또는 복숭아향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기제는 방향제인 레몬향이나 복숭아향이 아니라 홍차라고 보아야 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3(나)에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주요특성원칙에 의해서 쟁점물품의 구성비(본질)를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세번 2101.20-1000호의 커피 또는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중 설탕, 레몬 또는 대용물을 함유한 것으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이 건 과세가 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조항을 위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거 몇차례 세번 2106.90-9099호로 수입통관하였다고 하여 위 법규정에서 정한 관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같은 뜻 대법원 1991.10.22선고, 90누9360판결)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