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크린 골프연습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고 2012. 6. 4. 피고로부터 피고가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 594.47㎡ 중 489㎡(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성명: B(피고), 임차인 성명: A(원고)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제주시 D 토지면적 977.5㎡ 지목 대지 건물면적 구조ㆍ용도 콘크리트조 임대부분 지하1층(489㎡) 임대목적 스크린골프연습장
2. 계약내용 제1조(임대기간, 임대료) ① 임대기간 : 2012년 6월 15일 ~ 2015년 6월 14일(3년) ② 임대료 : 보증금 일천삼백만원(\13,000,000) 1년세 일천삼백만원(\13,000,000) (부가세는 별도) 제4조(임차인의 행위금지)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기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변경, 시설물설치를 할 수 없다.
다만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원상복구 철거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 정산한다.
② 임대인의 동의로 용도나 구조 변경 시 계약일로부터 3년 후에는 임차인은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원상복구 철거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 정산한다.
제5조(시설물 설치 및 복구의무) 임차인은 영업허가상 필요한 시설물을 임대인의 동의 하에 임차인 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임대인에 대하여 허가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와 동시에 임차건물의 원래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