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9. 7. 16. 선고 2009나12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도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봉학)
변론종결
2009. 6.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동해면 ○○리 (지번 1 생략) 전 203㎡에 관하여 1997.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5행의 “38,940,000원”을 “38,948,000원”으로, 제3면 제18행의 “매매잔대금을”을 “매매잔대금”으로, 제5면 제10행의 “1998. 2. 29.”을 “2008. 2. 29.”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