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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광고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440 | 소득 | 2012-12-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440 (2012.12.1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월간지로 쟁점학원이 지급한 광고비를 제외한 모든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고 있고, OOO에 게재한 광고에서 쟁점학원의 지면은 OOO의 1/6, 1/12에 불과함에도 쟁점학원만 광고료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광고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52-1 및 같은 곳 53-1에서 남학생 입시학원인 OOO학원과 여학생 입시학원인 OOO학원(이하 OOO학원과 OOO학원을 합하여 “쟁점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모집정원 520명, 스파르타식 입시전문 기숙학원)로, 쟁점학원의 수강료 수입금액을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3.8.∼2012.4.30.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7.1.1.∼2010.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수강료 수입금액누락액 OOO원, 광고비 부인 OOO원, 가공경비 OOO원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7.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년 OOO학원을 개원한 이래 OOO일보 등 종합일간지에 학원광고를 게재하였고, OOO뉴스는 정OOO이 2008.12.1. 창간한 OOO지역 월간지인데, 정OOO은 2009.3.2. OOO지역에 기반을 둔 차OOO, 주OOO, 권OOO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주식회사 OOO뉴스(이하 “OOO뉴스”라 한다)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해 4월부터 월간지를 발행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남편 차OOO는 OOO뉴스의 발기인이자 대표이사로, OOO학원을 설립하여 OOO지역에서 사회활동을 해온 사람이고, 청구인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 모집이나 학원홍보를 위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OOO일보 등 종합일간지 광고는 광고단가가 너무 높아 청구인은 종합일간지에 종전과 같이 광고를 계속하면서 다만 광고횟수를 줄이고 대신 OOO지역신문인 OOO뉴스에 지면광고를 내기로 결정하고, 2009.5.20.자 OOO뉴스에 학원광고를 게재하기 시작한 것으로,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OOO뉴스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한 광고비는 공급가액으로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광고비”라 한다)인데, 처분청은 OOO뉴스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남편 이라는 사실 때문에 비용인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OOO뉴스는 차OOO의 1인 회사가 아니고, 학원광고가 실제로 OOO뉴스에 지면광고로 실렸으며, 광고비 또한 실제로 수수되었음이 명백한 바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뉴스는 OOO 143-1 소재 지역월간지(가로27.5㎝×세로39.5㎝, 16면)로 OOO시 지역업소를 대상으로 전면광고 3개와 소형광고(가로9㎝×세로9.5㎝) 7개 정도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상기 신문은 지역 무가지 월간지로 모든 광고는 무료로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OOO뉴스의 수입금액 신고내용에서도 전체 수입금액 OOO원 중 쟁점학원에서 지급한 광고료는 OOO원(9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광고대가로 적정하게 지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학원광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학원 광고는 신문 16면 전면광고 중 어린이 영어마을(전체면적의 60%) 아래 OOO교육재단 이미지 광고(전체면적의 40%, 가로8㎝×세로7㎝ 짜리 6컷, 쟁점학원, OOO고등학교, OOO자연학습농장, OOO영어마을, OOO기숙학원)로 쟁점학원의 건물 이미지 사진(가로8㎝×세로7㎝)은 입시학원의 학원생 모집광고가 아니라 OOO교육재단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2010.7.28.자 제15호 OOO뉴스 신문 첨부)로, 쟁점학원의 광고료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살펴보면, OOO학원의 경우 2009.5.19. OOO원, 같은 날 OOO원, 2009.6.19.OOO원, 2009.7.27. OOO원, OOO학원의 경우 2009.7.27. OOO원, 2009.8.24. OOO원, 2009.10.26. OOO원 등 동일한 광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없이 지급하였고, 이마저도 2011년 제1기 예정까지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OOO학원의 사업용계좌(OOO, 355-20-30****)에서는 OOO뉴스의 전기요금과 일용직급여가 지출된 내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쟁점학원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남편이자 실사주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뉴스의 직원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쟁점학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역월간지인 OOO뉴스에 지급한 쟁점광고비를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형 제79조【기부금의 범위】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지방국세청장은 2012.3.8.부터 2012.4.30.까지 청구인의 2007년~2010년 귀속분에 대한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조사적출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 OOO)

(가) 금융계좌의 현금 입금액과 신고된 수입금액을 대사하여 미반영된 환불액을 차가감한 후 수입금액 누락액 OOO원을 적출하였는바, 2007년 재수생 계좌, 2008년 및 2010년 재수생과 특강반 계좌, 2009년 장OOO 계좌(차명) 여름특강료 수입금액 누락을 적출하였다.

(나)청구인의 남편 차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뉴스에 지출한 광고선전비 OOO원이 광고에 대한 대가가 아닌 OOO뉴스 직원 인건비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어 전액 비지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2) 청구인은 OOO뉴스에 쟁점학원의 광고를 의뢰하고 지급한 광고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쟁점학원 및 OOO뉴스 등의 사업자등록증, OOO뉴스 신문사본, 광고료 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OOO뉴스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월간지로 쟁점학원이 지급한 광고비를 제외한 모든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고 있고, OOO뉴스의 전체 수입금액 OOO원 중 쟁점학원에서 지급한 광고료가 OOO원으로 98%를 차지하는 점, OOO뉴스에 게재한 광고(2009.8.26. 제5호 및 2010.10.13. 제17호)에서 쟁점학원의 지면은 OOO교육재단의 각각 1/6, 1/12에 불과함에도 쟁점학원만 광고료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학원이 지급한 광고선전비는 광고대가로 적정하게 지급한 것이 아닌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광고비에 대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불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