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9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22:55 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인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D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순찰차 조수석에 승차하려는 D의 양팔을 수차례에 걸쳐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순찰차 운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