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2.1.15.(672), 80]
구영업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1과세기간 중'의 의미
구영업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동산업은 구영업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각 과세기간 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1회 이상 토지 등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의 영업을 말하므로, 위 취득과 판매가 제1기 및 제2기의 각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비록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1과세기간 중의 영업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고
남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함을 요하는 것이다. 구 영업세법 시행령 제11조 제 1 항 제 1 호 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토지 등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의 영업을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영업세법 제 4 조 제 1 항 제 3 호 에 의하면 영업세의 과세기간은 개인의 경우에 제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 2 기는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각 과세기간 중에 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1회 이상 토지 등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취득과 판매가 제 1 기 및 제 2 기의 각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비록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 구 영업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 1 호 에 규정된 1과세기간 중의 영업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수용이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영업세법 시행령 제11조 제 1 항 제 1 호 의 1과세기간을 6개월간의 뜻으로 해석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과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영업행위로 보고 위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 사건 영업세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과 수용이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긴 하였으되 위에서 설시한 1과세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은 한 건도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1과세기간의 의미를 단지 6개월간의 뜻으로 해석하여 원고가 부동산업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구 영업세법이 규정한 과세기간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은 것이라고 할 것이니,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