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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가합525370

업무방해

주문

1. 이 사건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별지 기재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게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게 되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별다른 근거 없이 피고도 제대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법원공무원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별지 기재와 같이 부작위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률상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다수 제기하여 상대방인 피고들을 괴롭히거나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고 있으므로, 이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별지 기재 각 소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