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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6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로부터 수리의뢰 받은 컴퓨터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컴퓨터 본체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메모리칩(4GB RAM) 2개를 임의로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촬영 및 기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컴퓨터에서 빼낸 칩의 정상 작동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와 이후 판시 메모리칩이 반환된 점,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