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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3 2012나702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탈퇴한 원고 J, M은 제외) 및 원고승계참가인 I, K, L의 항소 및 당심에서 승계참가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갑 제63호증의 2와 같다),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갑 제64호증의 2와 같다), 갑 제19호증의 1, 갑 제20호증의 1, 갑 제21호증의 1, 갑 제22호증의 1,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29호증의 1,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2호증의 1, 갑 제33호증의 1, 2, 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36호증의 1, 2, 갑 제37호증의 1, 2, 갑 제38호증의 1, 2, 갑 제40호증의 1, 2, 갑 제41호증의 1, 갑 제42호증의 1, 갑 제43호증의 1, 2, 갑 제44호증의 1, 갑 제62호증의 3, 6, 18, 갑 제63호증의 1, 갑 제64호증의 1, 갑 제74호증의 2 내지 32, 갑 제75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택지개발사업의 개요 1) 김포시 G, E, H 일원은 2004. 8. 3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DC 택지개발예정지구(이후 ’F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되었는바(이하 위 택지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만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2) 이 사건 사업은 2006. 12. 13.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7. 10. 29.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각 승인을 받았고, 2008. 6. 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5차), 택지개발계획변경(2차)에 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