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선박파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마산선적 연안자망어선 B(4.56톤)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9:00경 피고인을 비롯한 C, D, E, F이 탑승한 위 선박을 운항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있는 실리도 인근 해상을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홍합 양식장 및 유어장이 산재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주변에 해상 구조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항 선박의 우현 선수로 전방에 있던 해구조물인 유어장(7호)을 충돌하게 하여 위 선박의 우현 선저를 파공시킴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파괴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피고인이 운항중인 B를 해상구조물인 유어장에 충돌하게 하여 그 선박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7번 늑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충돌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