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6 2016고단1697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9. 00: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처의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면서 그 곳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D(32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목, 어깨, 가슴,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9. 02:30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현관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 일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계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경찰관 F의 얼굴, 눈 부분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 관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이 사건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