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주유소’ 관리 소장이다.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8. 2. 16:00 경 전 남 광양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D에게 G 명의로 된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D은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 각서, 상기 본인은 A으로부터 일금 일억원을 차용함에 있어 담보로 H 주유소 보증금 1억원과 I 주유소 보증금 7000만원을 제공합니다.
차용인 G과 D은 2016. 8. 30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약속 불이 행시 민 형사상 책임을 다할 것이며 H 주유소, I 주유소 계약서를 양도 양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6년 7월 29일, 채무자 G, 보증인 D” 이라고 작성하고, 위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 경 전 남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원실에서 G 명의로 된 H 주유소의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각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민원실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4. 경 전 남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원실에서 G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각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민원실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G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주유소 운영 자금 용도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주유소 보증금 등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