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7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법상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13. 3. 15.경 그 주거를 서울 도봉구 B 1706동 412호(C아파트)로 이전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내용을 위 이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초본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