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6 2017고단18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 급의 농아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05:5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 앞 노상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어깨에 메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자전거 시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농아 자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농아 자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