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명도][공1991.12.1.(909),2681]
원심판결에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임차인이 전차인을 상대로 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점포명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임대차 해지 통고를 받은 바 없으므로 임대차가 종료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도 보고 판단하거나 석명을 통하여 그 주장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광웅
피고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재송 외 4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원고가 소외 인창산업주식회사(이하 인창산업이라고 한다)로부터 인창산업 소유이던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49,640,000원에 차임은 월 금 340,000원 기간은 1983.10.4.부터 1988.9.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소외 주식회사 신윤기업(이하 신윤기업이라고 한다)이 1987.3.19.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며, 신윤기업은 1988.4.3.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와 인창산업 사이의 위 임대차계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원고는 1985.5.25.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2,000,000원, 차임은 월 금 750,000원 기간은 1985.5.31.부터 1987.5.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으며, 피고는 지금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확정하고,
나.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피고 사이의 위전대차는 1987.5.30.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하였고, 원고와 신윤기업 사이의임대차는 1988.9.30.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86.10.1.부터 전대차 종료일인 1987.5.30.까지는 차임으로서, 그 다음날부터 위 임대차종료일인 1988.9.30.까지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로부터 임차보증금 49,64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임대차해지통고를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점포소유자 사이의 위 임대차는 종료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88.10.1. 이후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임대차해지통고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들만으로는 기간의 약정이 있는 위 임대차가 종료하지 아니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1988.10.1. 이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민법 제639조 제1항 에 의하여 임대차는 그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전차한 지위에서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있었고 임대인인 신윤기업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 사용을 계속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임대차해지통고를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는 종료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와 같은 묵시의 갱신이 있었음을 주장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석명을 통하여 그 주장의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판단유탈,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는 1986.3.경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인창상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된다는 소문을 듣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나가겠으니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자 원고가 월차임을 금 200,000원으로 감액하여 줄 테니 그대로 있으라고 제의하여 피고는 이를 수락하고 그 후 1986.9.분까지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임료수령계산서)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4호증(임대보증금보상에 관한 건)의 기재에 의하면 신윤기업의 보상금액은 1987.3.19. 현재의 보증금에서 인창산업의 임대료,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49,640,000원에 월 금 340,000원의 임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금 12,000,000원에 지나지 아니함은 원심이 인정한 바이고, 또 기록을 살펴보면 위 증인 소외 1은 피고의 처남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들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소외 1의 증언만을 취신하여 그리고 이 증언만 가지고, 원고가 피고의 월임료 금 700,000원을 그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원고의 임대인에 대한 월 임료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 200,000원의 임료만 받기로 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경험법칙상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바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