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21:0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시립장례식장 앞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66에 있는 송파구청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정황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