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전1030 | 양도 | 2017-04-24
[청구번호]조심 2017전1030 (2017. 4. 24.)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 실지취득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취득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제출한 쟁점금액의 취득계약서도 청구인이 혼자 임의로 작성한 것인 점, 약 2개월에서 3개월 전에 배우자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계약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14조
[참조결정]조심2016전379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9.17. OOO로부터 취득한 충청남도 OOO 답 7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11.18. OOO에게 양도하였고, 2015.12.28.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년 5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OOO으로 추계하여 2016.7.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우리 원은 2016.12.28.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재조사결정(조심 2016전3791)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7년 1월 양도소득세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7.2.3. 청구인에게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허위취득계약서OOO를 제출하였고 양도소득세조사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취득가액 쟁점금액)도 청구인 혼자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인 점, 계약금의 자금원천이 약 2개월~3개월 전 배우자의 OOO계좌에서 현금출금된 금액이거나 곗돈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OOO으로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9.17.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5.11.18.OOO에게 양도하였고, 2015.12.28.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2) 처분청이 2016년 5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자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취득가액 OOO원)는 허위계약서라면서 쟁점금액의 취득계약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다시 제출된 계약서도 청구인 혼자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로 확인되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하여 2016.7.4.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우리 원은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조심 2016전3791)에 대하여 2016.12.28. OOO에 대한 질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5) 처분청은 2017년 1월 양도소득세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2.3.청구인에게 OOO의 소재불명으로 질문조사 등에 따른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하고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6)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9.1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3.9.17. OOO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는OOO원이다.
(8) 청구인은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쟁점금액이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OOO가 발행하였다고 하는 영수증 2매OOO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의 OOO 통장사본을 제출하였고,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3.8.29. OOO에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OOO의 예금거래내역서(2003.4.23.~2003.9.30.) 1부를 제출하였고,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03.5.3. OOO원이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3.8.29. OOO원이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서에 의하면 2003.8.29. OOO지부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OOO 1매가 OOO에서 2003.8.29.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3.9.16. OOO지부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 1매(수표금액 OOO원)가 2003.9.16. OOO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 실지취득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취득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제출한 쟁점금액의 취득계약서도 청구인이 혼자 임의로 작성한 것인 점, 약 2개월에서 3개월 전에 배우자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계약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곗돈과 보유현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