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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고정4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09:30 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1 소재 인천 국제공항에서 피고인 운전 B 콜 벤 승용차를 탑승한 피해자 외국인 관광객 C에게 인천 공항에서부터 목적지인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인사동 호텔까지 약 35.7km 를 탑승한다면 요금은 택시 미터기에 따른 정당한 요금을 수령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부당한 요금을 받아도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피고 인의 차량이 F 인 것처럼 택시 미터기를 부착하고, 2 중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여 두 배로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려고 하였음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로부터 정당한 요금을 받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통상요금 60,000원이 아닌 235,000원을 받아 그 차액 17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외국인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영수증 등, CCTV 사진, 단속현장사진, 차량종합상 세 내용,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인터넷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