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8.05 2015가단38974

오미자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69. 12.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드단30010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5. 10. 28.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재산분할로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해야 했는데, 그 중 10,000,000원은 피고에게 수표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0,000원에 관하여는 2015. 11. 19. 원고 소유이던 전북 장수군 D 토지를 비롯한 7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전북 장수군 C 전 1,0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15. 12. 7. 접수 제7333호로 2015.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만을 이전해 주기로 한 것이지, 그 지상에 있는 오미자나무의 소유권까지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닌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위 오미자나무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가 오미자나무의 소유권은 유보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