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29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06: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위 노래연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피해자 D(남, 17세)가 허락 없이 노래를 부르고 불러도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리고, 마이크 봉으로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