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483 | 부가 | 1992-11-21
국심1992서3483 (1992.11.21)
부가
기각
임대전용목적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한지 약 7개월만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당초부터 거주의사 없이 영리목적으로 신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인 바, 소득세법 제33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의 父 또는 夫인 청구외 OOO은 78.10.25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145㎡ 및 위 대지상 주택 55.57㎡(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86.3.22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은 기존주택을 상속받아 90.7.18 기존주택을 헐고 다가구용 단독주택 5세대 214.52㎡(이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 한다)를 90.11.20 재건축하여 거주하다가 91.6.12 동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20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다가구용 단독주택 재건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92.4.16 91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2,529,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고 92.6.11 심사청구를 거쳐 92.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기존주택에서 78년부터 거주해 오다가 86.3.22 기존주택은 상속받았으며, 위 기존주택이 너무 낡아 부득이하게 재건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다가구용 단독주택 재건축후 청구인들중 OOO가 장기간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갖게 되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재건축공사비를 변제하기 위하여 동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 양도에 대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임대전용목적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한지 약 7개월만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당초부터 거주의사 없이 영리목적으로 신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인 바, 소득세법 제33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78년부터 거주하고 있던 기존주택을 헐고 90.11.20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재건축하여 약 7개월간 거주한 후에 양도한 경우,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 제1호에서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父 또는 夫인 청구외 OOO이 78.10.25에 취득한 기존주택을 86.3.22 상속받아 90.7.18 동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재건축하여 4가구는 임대하고 나머지 1가구에서 약 7개월간 거주하다가 91.6.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및 강동구청장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의 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조회 결과 청구인들중 OOO명의로 91.6.11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109㎡ 및 위 대지상 단독주택 51.85㎡를 취득하여 동 단독주택을 헐고 다가구용 단독주택 170.99㎡(4가구)를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들의 다가구용 단독주택 재건축양도에 대하여 사업성을 인정할만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