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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15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16:4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읍내동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74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범한 동종범행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가장 높은 금액으로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