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구단788

장애인비대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국가유공자인 고(故) C(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장남이다.

나. 원고는 2015. 1. 12. 피고에게, 자신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고인의 자녀로서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가 있는 유족임을 주장하여, 장애인 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미성년일 때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 인정신청 비대상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유아기에 홍역을 앓아 고열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나이가 들어 체력이 저하된 50세 무렵에 시각장애가 발생하여 제대로 일을 알 수 없게 되었으므로, 미성년 시기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2항의 관계 규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미성년인 자녀는 물론 성년의 자녀인 경우에도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위 법조문은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선순위 유족으로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되어 보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