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뇌물공여][공1996.7.15.(14),2070]
구 공중위생법 제41조 제3항 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구 공중위생법(1995. 1. 5. 법률 제4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이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에 검사업무를 위탁하였고 피고인이 그 회장으로 직원인 이상 위 규정상의 공무원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위 중앙회 내부에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점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그 위원회의 위원만을 위 규정상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김영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경험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구 공중위생법(1995. 1. 5. 법률 제4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은 '보건사회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항 은 '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건사회부장관이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에 위 검사업무를 위탁하였고 피고인 1이 그 회장으로 직원인 이상 위 규정상의 공무원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위 중앙회 내부에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점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그 위원회의 위원만을 위 규정상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공중위생법 제41조 제3항 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