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1,109,232,87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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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원고는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AG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1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를 설립한 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다.
2. 사채의 명칭: 주식회사 금성테크 원고의 변경 전 상호이다.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2,350,000,000
6. 사채권의 금액 및 권종: 권면금액 1억 원 권 22매, 오천만 원 권 2매, 일천만 원 권 5매, 총 3권종 29매 발행. 8. 사채의 이율: 표면이율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사채 만기 직전일까지 연 9.0%로 하며, 만기보장수익율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직전일까지 권면금액의 연 단리 연 9.0%로 한다.
9.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하 생략) 10.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1년간의 이자를 이자지급기일에 후급 또는 합의하여 선급 지급한다.
(이하 생략) 18. 사채의 납입일: 2016. 4. 14. 19. 사채의 발행일: 2016. 4. 14. 20. 사채의 만기일: 2019. 4. 14. 21. 사채의 발행방법: 본 사채권은 실물 발행한다.
24.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아. “발행회사”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정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유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6. 4. 14.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