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8 2016가단113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5. 피고의 아들 C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는 같은 날 그중 5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30. C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는 같은 날 그중 25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C는 원고를 기망하여 위 합계 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합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되었고, 2015. 7. 10.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C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로부터 이 사건 금원 중 3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C의 편취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가 C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가 이 사건 금원 중 30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우선 일부청구로 그중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C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는데 가담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의 배우자이자 C의 아버지인 D과 피고는 C에게 2009. 12. 18. 400,000,000원, 2010. 1. 6.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는 대여금의 변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3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