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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상속증여-3654 | 상증 | 2016-12-26

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3654(2016.12.26)

세목

상증

요 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기부예정자 A씨는 평생을 통해 모은 6억원 상당의 음향장비와 자료(약 1만 2천장의 레코드 등)를 음악 전공 학생들을 위해 본교에 3년간 무상 임대 후 모두 기부하기로 약정할 예정임

○기부는 2005년 문화관광부 허가를 받은 (재)00재단을 통해 기증받을 예정이며, 발전재단의 목적은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질의내용

(질의1)본교가 6억원 상당의 음향장비 등을 3년 후 무상증여 형식으로 기부받을 때 A씨나 본교에 대한 세금부과여부

(질의2)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후에 본교에서 무상 증여받은 자산을 처분(폐기,관리전환 등)할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는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④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⑦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란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⑧법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2.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해당 공익법인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나.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⑨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받은 재산·운용소득·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및 제8항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 재산등"이라 한다)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제8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출연받은 재산등의 가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공익법인등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등이 감소된 경우. 다만,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⑩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⑪ 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⑫ 법 제48조제8항 단서에서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6.2.5>

1. 이사의 사망 또는 사임

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⑬ 법 제48조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해당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소속 기업 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⑭ 법 제48조제9항 후단에서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주식등의 취득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중 적은 금액

2. 공익법인등의 총재산(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에 제1호의 가액을 가산한 가액

⑮ 법 제48조제10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광고·홍보는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한다.

2.팜플렛·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한다.

⑯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183, 2012.05.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260, 2015.12.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에 따라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때에는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