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7855 (2014.01.10)
조심2013서0621 (2013.4.28)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들이 부동산을 부로부터 자금을 받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들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장의 신빙성,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음
2014누426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최AA 2. 최BB
반포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4. 1. 10. 선고 2013구합17855 판결
2014. 7. 15.
2014. 8. 19.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 1. 원고 최AA에게 한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최BB에게 한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0쪽 16째줄과 12쪽 6째
줄의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를 '위 증여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