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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18 2016고정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6. 00:2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 복시장 부근에서 같은 시 평 택 로 120 SK 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엑스 트렉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B 엑스 트렉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홀로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