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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03 2020가단2018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20. 6. 17.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