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어 2019. 12. 30. 위 채팅방 회원들과 망년회를 하며 술을 마신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31. 06:50경 포항시 북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그곳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고 이어 발바닥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시 합의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깨울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의 위치 및 방안 구조를 그린 그림 첨부), (고소장 접수 전 임시로 작성한 합의서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 근거 ① 고소장 작성과 경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범인으로 일관되게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과 그 내용[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E이 같은 방안에 있었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거나 없었을 것 같다는 취지이나(피해자의 제2회 경찰 진술 참조), 그것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②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술기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