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성심을 다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원심의 양형 부당 여부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범행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336만 원( 총 편취 금 1,200만 원), 피해자 I에게 892만 원( 총 편취 금 1,770만 원), 피해자 J에게 781만 원( 총 편취 금 1,520만 원) 이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피해자 I, J가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 증거기록 124 면), ③ 원 심 공동 피고인 B에 의하여 피해자 J에게는 잔존 피해액이 완제되었고, 피해자 I에게는 피해 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공판기록 32-41, 48-49, 53-55 면, 원심 제 3회 공판 조서 피고인 B는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 J에 대한 피해는 완제했고, 피해자 I에게는 당시까지 총 550만 원 정도를 변제하고 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 일주일에 한두 번 씩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 ,
④ 피해자들에게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하고 투자 하여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총 4,49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 금이 다액인 점, ②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2007 년 사기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09년 사기죄 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형 1회 (2012 년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