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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7234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