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콘크리트 전주 파쇄 및 골재 재활용업, 레미콘 제조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북 순창군 금과면 대각길 19-52에 본점을, 전남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산22-11에 강진지점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0. 28. 피고에게 폐기물재활용사업장 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전남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산22-4 외 3필지 중 11,18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4. 1. 23. 원고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2014. 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의 일부인 전남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산22-11, 같은 리 산41-5 등 2필지 중 6,669㎡(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에 레미콘 제조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공장설립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및 레미콘 제조공장 신설에 관한 개발행위내용의 변경과 개발행위허가기간의 연장을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공장설립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제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주민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