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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6.11. 선고 2014구합11489 판결

훈련비회수등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1489 훈련비 회수 등 처분 취소

원고

1. A

2. B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5. 5. 7.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1. 피고가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4. 6. 19.자 부정수급 훈련비 27,400,000원 회수 처분, 동일금액 추가징수 처분 및 2014. 9. 5.자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비용 지급신청서 보완요청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간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B을 원고들로 고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광주 남구 C (6층)에 있는 D학원의 명의상 설립자로서 사업자등록증 및 학원설립·운영등록증상 명의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고, 원고 B은 D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원고 A의 친동생이다.

나.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 및 지원금 수급

원고 B은 원고 A의 명의로 2012.경 피고로부터 '디자인숍 제작판매 창업과정' 및 ' 디자인솝 고급과정'에 대하여 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아래에서는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고,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피고에게 D학원의 학원생 E 등에 대한 직업훈련비 합계 27,400,000원의 지급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위 27,400,000원을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다. 원고 B에 대한 형사처벌 및 피고의 제재처분

원고 B은 2014. 3. 3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27,400,000원을 지급받을 당시, 마치 학원생 E가 D학원의 디자인솝 제작판매 창업과정을 수료하고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훈련수련자보고, 출석부 및 훈련비 수납현황, 현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E 등 학원생 14명에 대한 직업훈련비 합계 27,400,000원을 지급 신청하고, 언니이자 위 학원의 명의상 대표인 원고 A 명의로 계좌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4. 6. 19. 원고들에 대하여 "D학원이 '디자인숍 제작판매 창업과 정'과 '디자인숍 고급과정'을 운영하면서 D학원에서 실제로 훈련을 받지 않았고 훈련비도 납부하지 않은 훈련생 E 등 14명에 대하여 허위 수료증과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고 훈련비 27,400,00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의 3,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디자인솝 제작판매 창업과정'과 '디자인숍 고급과정'에 관하여 각 인정취소와 2년 전 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 및 부정수급한 훈련비 27,400,000원의 반환 처분, 동일금액 추가징수 처분(아래에서는 위 각 처분 중 훈련비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이 사건 반환 및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훈련비 지급 신청 및 피고의 보완 통보 그 후 원고 B은 원고 A 명의로 2014.9.3.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비용 지급신청(아래에서는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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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5.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신청을 보완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아래에서는 위 통보를 '이 사건 보완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반환 및 징수처분과 통틀어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

은 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부터

그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는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비용 27,400,00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고,

피고는 2014. 6. 18. 부정수급액 27,400,000원, 추가징수 금액 27,400,000원 등 합계

54,800,000원의 반환을 결정하였으나, 귀하는 납부기한(2014. 7. 20.)을 도과한 현재까

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4. 따라서, 귀하가 제출한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비용 지급 신청서의 처리를 위

하여 반환금액인 54,800,000원 전액을 납부하시고,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2014. 9. 16.(화)까지 우리 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 기한까지 납부의무를 이

행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신청한 훈련비용은 부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0호증 내지 14호증, 을 제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반환 및 징수처분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청에 따른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반환 및 징수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A이 신청한 훈련비에서 이 사건 반환 및 징수처분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보완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한 처분 상대방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반환 및 징수처분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직업능력개발법의 관계 규정상 훈련비용을 신청할 당시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사업주가 실제 사업주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명의상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다른 경우 그 실제 사업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명의상 사업주에게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행정법 관계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훈련비 반환명령은 훈련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급된 경

우에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공법상 처분의 성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의 상대방은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그 명의상 사업주가 된다 할 것이고,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기관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위 각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D학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이자 학원 설립·운영등록증의 설립 명의자는 원고 A인 사실, 원고 B이 피고에게 원고 A 명의로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D학원의 학원생 E 등에 대한 훈련비 합계 27,400,000원의 지급 신청을 하여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위 27,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D학원의 개설명의자이자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명의자로서 D학원의 명의상 사업주인 원고 A을 상대로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 B이 D학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라 하더라도 그를 상대로 위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보완처분에 대하여

원고 B이 원고 A 명의로 2014. 9. 3. 피고에게 훈련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보완처분의 상대방은 이 사건 신청 명의자인 원고 A이 되어야 할 것이고, 신청 명의자가 아닌 원고 B에 대하여 D학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보완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4.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반환 및 징수처분에 대하여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반환 및 징수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허위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직업능력개발 제도의 목적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훈련비용은 국가예산과 고용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처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 그 피해는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재하여 처분할 필요가 있다.

② 피고가 원고 A이 이 사건 반환 및 징수처분 이후 신청할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이 사건 반환 및 징수처분을 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 그 자체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3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는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징수처분은 같은 법 제56조 제3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재정의 건실화 및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이 이 사건 반환 및 징수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 A의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보완처분에 대하여

원고 A은,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훈련비용에서 이 사건 반환 및 징수처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B이 원고 A 명의로 이 사건 신청으로 지급을 구하는 훈련비용이 합계 42,265,6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42,265,600원에서 원고 A이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반환 및 징수처분의 합계액 54,8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 A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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