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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7 2016가단10480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목록 (2)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목록 (6)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E,F,G,H,I,J 부분은 소취하로 인하여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