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사이의 영업위탁계약과 D의 운영형태 1)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차례로 ’이 사건 제 항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6. 9. 29.경 피고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피고 회사, ‘을’은 피고 C이다
). 제1조[목적
1. 을은 갑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 D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을이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을을 위해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명의] 본 위탁영업은 을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특약 - 갑은 을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10,000,000원에 매월 550,000원을 각 호실당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갑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시 위 보장금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관리 예치금 입금계좌: 수협 F 주식회사 D 2) 피고 C은 2016. 9. 29. 피고 회사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을 작성한 후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였다. 상기 위임자 본인은 상기 물건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 D에 위임한다.
보증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