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7.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7. 26. 22:41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 내에서 그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