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0 2018가합5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8.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46,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8.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