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등취소][집36(1)특,341;공1988.5.15.(824),860]
가. 운전면허처분취소에 있어서의 재량권행사의 기준
나. 음주운전중 요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 있어 그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므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나. 음주운전중 요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로부터 1969.9.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받고 1985.3.1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오던 원고가 1987.4.3 술에 취한 상태(음주측정치 0.11퍼센트)에서 위 차를 운전 중 과실로 소의 이정곤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이정곤에게 요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고가 1987.4.28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78조 제4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위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하고, 이어 같은 해 5.14 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4호 에 의하여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을 한데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운전면허를 받은 이래 18년동안 단 한번의 인사사고도 낸 일이 없고, 위 사고당시 원고는 개인택시기사들의 친목모임에 참석하였다가 7, 8명이 소주2병을 나누어 마신 것으로 주취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할 것이고, 또한 피해자의 상해결과도 비교적 경미하며 위 사고후 원고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사고발생에는 위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으며, 원고는 위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어서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나 그 가족의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주게 되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위 운전면허를 취소함에 따라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의 방지는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교통의 안전 내지 교통상의 위험방지라는 공익목적보다 앞선다 할 것이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고 위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역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여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원고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입게될 불이익이라 함은 결국 원고 및 그 가족의 생계에 대한 위협이라 할 것인바, 이는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한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이는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으로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과는 간접적인 관계에 있을 뿐이다. 무릇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 있어 그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서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와 더구나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자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원고의 무사고경력, 주취정도, 위 사고의 경위, 사고이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원고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입게될 간접적인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