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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4 2017가합891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P, Q(중복), R(중복), S(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T은 의료법인 U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택시 V 토지 및 지상 W병원 장례식장 건물, X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8. 11.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의료법인 U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7.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같은 날 위 W병원 장례식장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 10억 원의 전세권을 각 설정하였다.

다. 주식회사 T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5. 9.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P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후 경매법원은 위 P 사건과 Y(유)의 신청에 의한 Q 사건, Z의 신청에 의한 R 사건, 주식회사 AA의 신청에 의한 S 사건을 병합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7. 4. 13. 열린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9,344,796,109원에 관하여, 각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① 피고 B에게 5,223,804원을, ② 피고 C에게 4,554,279원을, ③ 피고 D에게 12,240,250원을, ④ 피고 E에게 13,000,000원을, ⑤ 피고 F에게 29,806,450원을, ⑥ 피고 G에게 15,115,410원을, ⑦ 피고 H에게 19,271, 483원을, ⑧ 피고 I에게 48,856,100원을, ⑨ 피고 J에게 29,461,609원을, ⑩ 피고 K에게 13,161,290원을, ⑪ 피고 L에게 12,161,290원을, ⑫ 피고 M에게 13,305,460원을, ⑬ 피고 N에게 8,000,000원을, ⑭ 피고 O에게 22,401,990원을, 6순위 전세권자이자 7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합계 326,040,38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들은 의료법인 U이 운영하는 W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