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A가 환전을 해주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얘기해준 사실도 없다는 원심법정 진술을 고려하면, ‘환전’에 대한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오히려 피고인 A는 2015. 2.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동종 사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원심 판시 PC방에서의 환전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찾아오는 위 PC방을 운영함에 있어서 손님들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였다가 각 손님이 사용한 아이디와 게임머니를 그대로 다시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원심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 A의 변소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 PC방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자신의 아이디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임의로 제공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에게도 도박의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그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거나, 피고인 B가 도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